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강화(江華)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강화군 강화읍 장날에 유봉진(劉鳳鎭)·최창인(崔昌仁)·이봉석(李奉石)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장터에 모인 1만 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군청으로 가 군수에게 독립만세를 함께 부르자고 요구하고, 일경에게 연행되어 있던 유희철(劉熙哲)·조기신(趙基信)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2. 18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335∼3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