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남 통영(統營) 사람이다. 1919년 3월 26일에 박상건(朴相健) 동지와 함께 통영(統營)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동년 11월에 중국(中國) 상해(上海)로 건너가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서 활동하였다. 1920년 11월에 귀국하여 자신의 재산 1,000원과 박상건 등 동지들로부터 400원을 모금하여 합계 1,400원을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1921년 6월에 재차 입국하여 군자금 모집을 위해 활동하던 중 붙잡혀 동년 8월 2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진주지청(晋州支廳)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자명단
- 3·1운동실록 666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59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