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평북 의주(義州) 사람이다.
3·1운동 당시 고향인 평북 의주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조직으로서 연통부(聯通府)가 설치될 때, 연통부의 평북 의주군 고관면감(古館面監)으로 활약하였다.
임시정부의 국민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연통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도·군·면의 체계적인 체제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연통부의 주요 임무는 국내 정보의 수집 및 군자금 모집과 함께 임시정부와의 통신·연락 등이었다. 당시 의주는 중국과 국내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였으므로 이 지역에서의 연통제 역할은 특히 중요시되었다. 이 때 그는 임시정부와의 통신 사무를 주로 담당하던 중 일경에 붙잡혀 1921년 9월 2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그는 1934년 국외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은(金銀) 등을 해외로 반출하려다가 일경에 붙잡혀 소위 금은지금수출취체규칙 위반으로 신의주 형무소에서 징역 3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대한독립항일투쟁사편찬위원회, 1989) 하권 1023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7∼179·203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전권 192·253·262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의주군지(의주군지편찬위원회, 1975) 39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