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초순 경상북도 영덕군의 권태원(權泰源) 등은 3월 18일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영덕군 내 5개 면의 주민들이 3월 18일 영해면(盈海面) 성내동(城內洞) 시장터에 모였다. 이들은 독립만세를 외쳤다. 영해경찰관주재소(盈海警察官駐在所) 경찰들이 무력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다. 시위 군중은 불응하며 만세를 고창하였고, 주재소 등을 다니며 ‘한국 독립’을 역설했다.
이홍엽은 아곡동(牙谷洞)에서 시위대에 합류했다. 이홍엽 등이 병곡에 도착했을 때 규모는 400~500명에 이르렀다. 시위 군중은 정규하의 주도하에 먼저 주재소로 갔다. 경찰의 제지와 해산 명령에 맞서 군중들은 주재소에 진입하여 돌과 몽둥이 등으로 공격하고 파괴했다. 평해헌병분견소(平海憲兵分遣所) 헌병들이 출동하여 시위 군중을 해산시켰으며, 다수 인사들을 잡아들였다.
이홍엽은 이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6월 5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소위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19. 6. 5)
-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 경찰부, 1934) 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