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북도 옥천(沃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27일 허상기(許相基) 형제와 육창주(陸昌柱)·김용이(金龍伊) 등이 이원(伊院) 장날을 이용하여 일으킨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 이원 장터에서 모인 300여명의 시위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헌병주재소를 습격하다가, 일본 헌병의 야만적인 발포로 말미암아 사상자까지 생겼는데도, 동리사람 육사원(陸士源)이 장터에서 독립만세 시위에 가담하지 않고 구경한 하고있는 것에 격분하여, 이튿날 저녁때에 친척인 허훈(許訓)·허유(許유)와 함께 육사원을 만나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만세를 부르지 않았는가?'하고 따졌다. 그러나 육사원이 변명을 하자 더욱 격분하여 장작으로 육사원을 때려 타박상을 입히고 체포되었으며, 이해 4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8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