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384
성명
한자 趙冕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3.30 황해도(黃海道) 연백군(延白郡) 백천읍(白川邑) 장날을 기해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정수종(鄭壽鍾) 등과 함께 태극기를 제작하여 오예제(吳禮濟)에게 주고 거사 당일에는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20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백천읍내(白川邑內)를 시위 행진하다가 피체되어 징역 5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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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황해도 연백(延白) 사람이다.

1919년 3월 30일 연백군 배천읍(白川邑) 장날에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 정수종(鄭壽鍾)등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 오예제(吳禮濟)에게 건내주고 장터에 모인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배천 읍내를 향해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7월 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5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242∼24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96∼59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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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조면식 - 황해 연백(延白) 1919년 연백군 만세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원판결파훼) 고등법원 1919-09-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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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광주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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