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황해도 연백(延白) 사람이다.
1919년 3월 30일 연백군 배천읍(白川邑) 장날에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 정수종(鄭壽鍾)등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 오예제(吳禮濟)에게 건내주고 장터에 모인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배천 읍내를 향해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7월 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5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242∼24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96∼59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