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남 장흥(長興) 사람이다. 그는 선린상업학교(善隣商業學校)에 재학 중이던 1929년 12월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하여 동조시위를 펼 것을 결심하고 조회를 할 때 단상에 뛰어 올라 만세를 고창한 후 시위를 선동하다가 퇴학처분을 당하였다. 1931년 6월에는 사회주의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全南運動協議會)에 가입하여 장흥군(長興郡) 조직부 및 장평면(長平面) 책임자로 피선되어 농민조직의 확대강화와 일본인 지주 및 친일 지중 대한 소작쟁의의 활동을 펴는 한편 야학을 개설하여 조직강화에 힘쓰던 중 1934년 2월 일경에 붙잡혀 1936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6.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