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336
성명
한자 金尙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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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22 통영면(統營面) 서기로서 독립만세운동을 유발하기 위하여 숙직임을 이용하여 면사무실에서 시위를 촉구하는 대한민국 독립만세 격문등을 작성하여 통영 중심가 요소에 첩부 게시하고 청년들의 궐기를 촉구하다 피체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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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남 통영(統營) 사람이다.

통영군 통영면에서 면서기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평소부터 일제 식민지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이곳 통영에서의 독립만세시위를 유발시키고자 노력하였다.

1919년 3월 22일 통영면사무소에서 숙직을 하면서 '대한독립만세' 등 내용의 격문 15매를 작성하는 한편 이해 3월 25일에는 독립만세시위를 위하여 북장대(北將臺)에 집합하라는 광고문을 만들어 통영 중심가 요소에 첨부 게시하여 청년들의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며 독립만세시위를 유발시키고자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4월 1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후에도 1927년 3월 10일부터 1930년 5월 10일까지 신간회 통영군지회(統營郡支會) 간사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4. 1 釜山地方法院 統營支廳)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258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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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상진 - 경상남도 통영(統營)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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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부산지방법원통영지청 1919-04-01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1년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1919-04-11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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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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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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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통영3.1독립운동기념비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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