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남 통영(統營) 사람이다.
통영군 통영면에서 면서기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평소부터 일제 식민지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이곳 통영에서의 독립만세시위를 유발시키고자 노력하였다.
1919년 3월 22일 통영면사무소에서 숙직을 하면서 '대한독립만세' 등 내용의 격문 15매를 작성하는 한편 이해 3월 25일에는 독립만세시위를 위하여 북장대(北將臺)에 집합하라는 광고문을 만들어 통영 중심가 요소에 첨부 게시하여 청년들의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며 독립만세시위를 유발시키고자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4월 1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후에도 1927년 3월 10일부터 1930년 5월 10일까지 신간회 통영군지회(統營郡支會) 간사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4. 1 釜山地方法院 統營支廳)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258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