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남 하동(河東) 사람이다.
1931년 11월 2일 부산(釜山) 목도(牧島)에서 동지인 김유태(金有泰) 등과 모임을 갖고 조선독립과 항일을 내용으로 한 전단을 제작·등사하여 부산 시내에 살포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등사기를 이용하여 전단 600여매를 작성하여 부산시내에 살포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년을 넘게 미결로 있으면서 가혹한 고문을 당하다가 1933년 5월 11일에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후 부산에서 항일운동을 계속하였으며, 부산노동조합건설협의회(釜山勞動組合建設協議會)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일경에 붙잡혀 1937년 12월 23일에 부산지방법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3. 5. 11 대구복심법원)
- 범죄인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