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논산(論山) 사람이다.
1915년 7월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의 일부 인사들과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이 제휴하여 결성한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에 가입하여 항일활동을 폈다.
그러던 중 1918년 동회의 조직이 노출되어 다수의 동지들이 일경에 붙잡힐 때 그는 몸을 숨기고 있다가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동년 음력 8∼9월경 우재룡(禹在龍)·소진형(蘇鎭亨)·권영만(權寧萬) 등과 함께 자신의 집에 모여 전국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 및 독립군정서 명의의 군자금모집 요구장 19통을 작성하여 논산군의 부호들에게 우송하였으며 그는 논산의 부호인 김재엽(金在燁)·김유현(金裕鉉)으로부터 거액의 군자금을 수령하여 임시정부 요원 김규일(金圭一)에게 전달하였다.
그후 이들은 군자금 모집을 더욱 조직적으로 펴기 위해 1920년 음력 2월 동지인 장응규(張應圭)를 상해에 파견하였다.
장응규는 임시정부로부터 국내에 주비단(籌備團)을 조직할 것을 의뢰받고 귀국하여 동년 음력 6월 서울 연지동 경신학교 교정에서 심영택(沈永澤)을 단장으로 주비단을 결성하였는데 그는 동단의 부사령장을 맡았다.
그는 장응규로부터 임시정부 발행 공채증권 5천원분을 교부받아 그중 2천원분을 조경준(趙景俊)에게, 나머지 3천원분을 이종근(李鍾根)에게 교부·매각하여 독립운동 자금으로 조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채증권의 매각이 여의치 않자 무력을 동원하기 위해 폭탄제조와 입수에 힘쓰던 중 주비단 조직이 발각되어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일로 인하여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고등경찰요사 204·205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50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1059·1104∼1119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2·45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