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남 김해(金海) 사람이다.
그는 일본에서 인삼행상을 하면서, 무정부주의 항일운동가인 박 열(朴烈)의 애국적 거사에 감동을 받고 박 열의 일본인 부인 금자문자(金子文子)에게 1920년초에 재정자금을 후원했다고 한다.
그 뒤 계속하여 금자문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던 중 일경에 붙잡혀 1926년 1월 22일 대판지방재판소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 귀국한 그는 1933년경 식민권력을 앞세운 일본인이 김해운수주식회사(金海運輸株式會社)를 불법·탈취하려하자 그의 부당성에 항거하여 법정투쟁을 전개했는데 오히려 식민권력의 탄압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고 한다.
그후 일제의 태평양전쟁 도발에 따른 전시체제의 강요가 심화되는 속에서 1943년경 김해군의 시국좌담회 회의장에서 한국인에 대한 강제징용안이 거론됨에, 이에 분격한 그는 한국인의 강제 징용에 앞서 일본인의 징용실행을 주장하면서 군국주의적 식민통치에 항거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일로 인하여 1944년 11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8·15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
- 신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