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299
성명
한자 崔世郁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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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1920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갖고 박정손(朴正孫), 최호준(崔晧俊)과 같이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피체 1920.10.29 평양지법 해주지청(平壤地法海州支廳)에서 제령(制令) 7호 위반 및 강도죄목으로 징역형(형량확인불능)을 받고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을 거쳐 1921.8.18 고등재판소 형사부에서 기각되어 해주형무소(海州刑務所)에서 복역하였다 하는바 본 사건의 성질로 보아 상당한 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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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황해도 재령(載寧) 사람이다.

1911년 북간도로 이주하였다가 동년 8월에 다시 돌아와 1913년까지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1913년 8월에 다시 만주 국자가(局子街)로 건너갔다. 1915년 보명(普明)학교 동창인 나석주(羅錫疇)·최호준(崔晧俊)·김덕영(金德永)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계획하였다.

1919년에는 유하현(柳河縣)에서 이 탁(李 )·김동삼(金東三) 등이 조직한 한족회(韓族會)에 가입하였으며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재류금지처분(在留禁止處分)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920년에 나석주·김덕영·최호준·박정손(朴正孫)·이시태(李蒔泰) 등과 함께 6인 권총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21년 6월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8년 5월 감형으로 가출옥한 후 다시 남만주의 빈강성 연수현으로 건너가 계속 활동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국외용의조선인명부(총독부경무국) 15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625·626·62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392·40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1219면
  • 동아일보(1921. 5. 14)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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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세욱 최우화(崔宇和) 황해도 재령(載寧)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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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총포화약류 취체령, 정치범 처벌령위반, 강도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21-08-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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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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