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충북 진천(鎭川) 사람이다.
1910년 일본이 국권을 침탈하자 부친 홍승헌(洪承憲)을 따라 남만의 환인현 횡도천(桓仁縣橫道川)으로 망명하였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난 후에는 교민자치기구인 한족회(韓族會)간부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1921년 1월에는 만주에서 권총 15정과 폭탄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왔다가 봉천(奉天)역에서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1921년 4월 26일 신의주(新義州)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2년 출옥후에는 서울 효제동(孝悌洞) 자택을 거점으로 이병욱(李丙旭)·유한기(柳漢基)·박정양(朴貞陽) 등과 함께 대한통의부(統義府) 서울지부를 설치하고 지부장이 되었으며 군자금을 모집하여 본부에 밀송(密送)하는 한편 각종 무기를 구입하여 일제요인 암살과 각 관공서의 파괴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1924년 11월 10일 일경에 체포되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으며, 그는 1925년 12월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 강도 및 공갈죄 등의 죄명으로 징역 10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487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7권 444면
- 동아일보(1924. 11. 13)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