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255
성명
한자 金桓
이명 金煥, 金幸權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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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5년 군자금 모집(軍資金募集)으로 (笞)90(度)형을 받았으며 1919.3.1운동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또다시 군자금모집에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1년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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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북 부안(扶安) 사람이다.

1915년부터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동지들과 함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1919년 붙잡혀 태(笞) 90도형을 받았다. 동년 정읍군(井邑郡)의 이 헌(李憲), 부안군의 신 헌(辛憲), 황해도 황주군(黃州郡)의 김선복(金善福), 경남 거창군(居昌郡)의 임양재(林良宰) 등과 연계하며 김제·정읍·무주(茂朱)·목포(木浦) 등지에서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운동을 수합하여 상해 임시정부(臨時政府)로 보내는 등의 활동을 펴다 1920년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21년 12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3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774·775·77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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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환 김환(金煥), 신권(辛權), 김재철(金載哲) 전라북도 부안(扶安)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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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갈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21-11-1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21-12-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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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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