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북 부안(扶安) 사람이다.
1915년부터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동지들과 함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1919년 붙잡혀 태(笞) 90도형을 받았다. 동년 정읍군(井邑郡)의 이 헌(李憲), 부안군의 신 헌(辛憲), 황해도 황주군(黃州郡)의 김선복(金善福), 경남 거창군(居昌郡)의 임양재(林良宰) 등과 연계하며 김제·정읍·무주(茂朱)·목포(木浦) 등지에서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운동을 수합하여 상해 임시정부(臨時政府)로 보내는 등의 활동을 펴다 1920년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21년 12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3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774·775·77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