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북 김제(金堤) 사람이다.
1916년에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동지를 규합하여 군자금 모집을 하기 위해 미곡상인(米穀商人)으로 가장한 그는 군산(群山) 지방에서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혀 소위 사기죄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고 한다. 출옥 후 1920년에 다시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김 환(金桓) 등과 연락하여 인천(仁川)에서 임시정부(臨時政府)의 고려민(高麗民)·이 의(李儀)와 접촉하며 김제(金堤) 거부 조재돈(趙在敦)에게 군자금을 요청하다가 일경에 의해 다시 붙잡혔다. 1921년 3월 28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 및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31면
- 판결문(1921. 3. 28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774·77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