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남 보성(宝城) 사람이다.
1931년 8월 젊은이들의 단결만이 자유와 권리가 박탈된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인 김기수(金麒洙)와 협의하여 "조선청년독서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동지를 확보하였으며, 1932년 4월에는 보성 읍내에서 "일본제국 타도 만세", "농민·노동자는 각성하라"는 등 전단 700여매를 인쇄하여 시내 요소에다 첨부 살포하고 봉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일경의 추적으로 그는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으며, 1932년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보안법,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2. 6. 29 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
- 판결문(1932. 9. 30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