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가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면서 이에 항거하는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개되었다.
오두환은 경상북도 영덕군 외남면(外南面) 쟁암동(爭岩洞)에 거주했다. 1908년 음력 11월경 정환직(鄭煥直)의 부하였던 신석존(申石存) 외 십수 명의 의병을 규합하여 의병장으로서 영덕군·청하군(淸河郡)을 중심으로 군자금·군수품을 모집하였다. 1909년 음력 1월 9일에서 10일에는 김성일(金聖一) 등 6명과 함께 영덕군 회동(晦洞)에 사는 이연호(李連浩)에게서 군자금·군수품을 모집하였다. 음력 2월 8일 밤 오두환은 수 명의 의병과 함께 같은 군 서면(西面) 산하동(山下洞)에 사는 윤기만(尹基萬) 집에 들어가 군자금·군수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9년 4월 20일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상인(强盜傷人)·방화죄’로 교형(絞刑)을 받았다. 5월 29일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에서 공소가 기각되었다.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교형을 받고 순국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재판소:1909. 3. 31)
- 판결문(대구지방재판소:1909. 4. 20)
- 판결문(대구공소원:1909. 5. 15)
- 판결문(대구공소원:1909. 5. 29)
- 판결문(대심원:1909. 5. 29)
- 판결문(고등법원:1909. 6. 21)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1909. 8. 4)
- 비도체포(匪徒逮捕)의 건(1909. 3. 18) 폭도(暴徒)에 관한 편책(編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