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감정치를 강화하고 한국 식민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심남일은 강무경(姜武景) 등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1907년 11월 1일 함평군(咸平郡) 신광면(新光面)에서 항일의병운동의 기치를 올린 후 1909년까지 나주(羅州)·장성(長城)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염원숙은 심남일의진이 1909년 4월 2일 장흥군 우산면(牛山面)에 주둔하여 일본군과의 교전을 준비할 때 서기 겸 모사로 의병 20명을 이끌고 참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여러 번 공을 세우는 등 심남일의진에서 의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10월 30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폭동죄’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10년 8월 칙령(勅令) 제325호 대사령(大赦令)에 의해 풀려났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광주지방법원 검사국)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집 573, 580, 590, 59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