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기 김포(金浦) 사람이다.
그는 1919년 당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토목기사로 근무 중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참가하였으며, 곧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에 가담, 독립투쟁을 전개하였다 한다.
또한 1921년 군자금 모집을 위해 국내로 잠입,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혀 안동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불복 항소하였으나,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후 1929년 7월 21일 신간회(新幹會) 경성지회(京城支會) 임시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달 23일 제1회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재무부원(財務部員)으로 피선되어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314·315면
- 동아일보(1929. 7. 23, 7. 26)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9권 155·15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