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233
성명
한자 李大憲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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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27 경기(京畿) 광주군(廣州郡) 동부면(東部面) 교산리(校山里) 구장직(區長職)에 있으면서 독립운동만세시위를 계획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산정(山頂)에 올라가 봉화(烽火)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하산 후 2회에 걸쳐 수십명의 시위군중을 집결시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형을 언도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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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광주(廣州) 사람으로, 1919년 3월 27일 동부면 교산리(東部面校山里) 일대의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그 진행을 주도하였다.

그는 당시 교산리 이장으로 최창근(崔昌根)으로부터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있음을 듣고, 3월 26일 동부면 사무소 앞 길가에 태극기 1개를 만들어 두었다. 이튿날 새벽 2시 십여 명의 동리사람을 불러모아 태극기를 휘두르며 동리 뒷산으로 올라가 1시간 동안 봉화를 올리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새벽 3시경 면사무소로 행진하여 그 곳에서 30여분간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고 일단 해산하였다.

이날 오전 11시경 다시 30여 명의 동리사람을 인솔하여 면사무소로 가서 오후 2시까지 독립만세를 절규하는 등 만세시위를 주동하다가 체포되었다. 이 해 9월 13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288∼28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4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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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대헌 - 경기 광주(廣州) 광주군 동부면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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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2년 경성지방법원 1919-04-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취소, 징역 1년 경성복심법원 1919-07-0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3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년 경성복심법원 1919-09-13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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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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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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