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장성(長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장성군 북이면(北二面) 모현리(茅峴里)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고, 이튿날인 4월 4일에는 사가리(四街里)에 있는 헌병주재소 앞에서 200여명의 군중과 함께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헌병에 붙잡혔다.
이해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8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19. 5. 24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64∼56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21·15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