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강원도 평창(平昌) 사람이다. 일제는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1907년에는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하였다. 이제 대한제국은 자주권을 잃어 사실상 국권을 상실한 것과 같았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와 항쟁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서자 황순팔은 일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1909년 5월 동지들을 규합, 소규모의 의진을 편성한 후 이성덕(李聖德)을 의병장으로 추대하고 거의하였다.그리하여 평창군 미탄면(美灘面)의 면장 박성현으로부터 군자금을 징수하고 5월 20일에도 평창군 대화면(大和面) 면장 김연량에게서 군수품을 징발하였다. 6월에는 일본군 수비대의 밀정인 심춘백을 처단 응징하였으며 평창군과 정선군(旌善郡)의 경계인 성마령(星摩嶺)에서 헌병 군조 판본구남(坂本龜楠) 일행을 기습 공격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추적을 받고 1910년 3월 체포되어 5월 21일 경성공소원에서 교수형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6월 2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교수형이 확정됨으로써 형 집행으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第17輯 395·396面
- 內閣告示(奎章閣 所藏)
- 統監府來案(奎章閣 所藏) 第1卷 1909∼1910年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268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