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의 사법권·행정권 등을 장악하고 통감정치를 강화하였으며, 정부 주요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는 등 한국 식민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1907년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의병운동은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되어 일어났다.
황목룡은 1907년 음력 10월 20일경 조운식의진에 들어가 박대선(朴大先)·김성권(金成權)과 함께 옥천군 이남이면(伊南二面) 적령리(赤嶺里) 김여필(金汝必)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같은 해 음력 11월 20일경 같은 면 오가동(梧柯洞) 정석현(鄭錫鉉)에게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0년 3월 16일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1910. 3. 1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839~84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