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7년 음력 10월 경기도 양주군(楊州郡)과 포천군(抱川郡) 등지에서 황순일의진(黃淳一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유형(流刑)을 받았다.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자, 허위(許蔿)는 1907년 음력 7월 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농민 출신 윤인순(尹仁淳)을 부장으로 삼는 한편, 황순일ㆍ황재호(黃在浩) 부대를 규합하여 세력을 확대하였다. 양주군 관포군(官砲軍) 부장이었던 황순일은 1907년 9월 보병 하사 황재호와 함께 '양주의 김박사'라 불리던 김인성을 소모관으로 삼아 의병을 일으켰다. 이들은 각각 부하 70~100여 명을 거느리고 적성(積城)ㆍ포천ㆍ양주ㆍ가평군(加平郡)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홍희영은 황순일의진에 들어가 활동하다가 독립적으로 의병장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1907년 음력 10월경 황순일의 지휘 아래 의병 약 40명과 함께 양주ㆍ포천군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같은 해 음력 12월경 양주군 현내면(縣內面) 신촌(新村)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8년 11월 10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내란죄(內亂罪)로 유형 5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裁判所 : 1908. 11. 10)
- 大韓每日申報(1908. 11. 1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5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