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기도 장단(長湍) 사람이다.
연기우(延基羽) 의진에 참여하여 경기도 개성(開城)·연천(漣川)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현학용은 러일전쟁 직후 일제의 강요와 위협 아래 1905년 11월 체결된 「을사륵약(乙巳勒約)」은 우리 민족에게 국망의 위기임을 절감하고 국권회복운동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1907년 7월 헤이그 특사사건으로 광무황제가 퇴위당하고 「정미7조약(丁未7條約)」이 체결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8월에는 군대까지 강제로 해산되는 등 준식민지 상황이 되었다. 이같은 망국적 상황을 인식한 해산군인들과 민중들은 구국투쟁인 의병전쟁에 대거 참여하였다.
이 때 현학용은 아우 현학인(玄學仁)이 이미 연기우 의진에서 활발한 의병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므로 그도 여기에 참가하여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연기우 의병부대는 대개 경기도 북구지방인 장단·마전(麻田)·삭녕(朔寧)·영평(永平)·연천(漣川)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가 살고 있던 장단지역에서 특히 활발한 의병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군자금과 군수품이 필요하였다. 이에 그는 의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開城) 동부(東部) 편동(鞭洞)에 사는 동지 박천경(朴天景)과 협의하여 1908년 음력 12월 개성 헌병분견소 헌병보조원인 최영복(崔永福)으로부터 양총 탄환 98발을 매입한 뒤 그것을 연기우 의병진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받은 연기우 의병부대는 그달에 정제환(鄭濟煥) 등 수십 명의 의병들이 현학용 등이 제공한 탄환을 장전하고 연천군 서면(西面)에 들어가 군자금으로 돈 1천 냥을 거두었으며, 이어 같은 군 남면(南面)에서도 군자금 5백 냥을 징수하였다. 이처럼 그는 연기우 의병부대의 지원활동을 전개하다가 붙잡혀 경성지방재판소에서 1909년 5월 4일 징역 5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9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