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7년 12월과 1908년 음력 1월 사이에 연기우의진(延基羽義陣)에 참여하여 경기도 장단군(長湍郡)에서 군수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의병장 연기우는 강화진위대(江華鎭衛隊)에서 부교로 복무하던 중, 1907년 8월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거의를 결심하고 부하 60여 명을 거느리고 활동을 하였다. 1908년 2월 이후 허위(許蔿)를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조수연(趙壽淵) 등과 함께 적성(積城) 방면에서 활약하였다. 1908년 가을 이후 강기동의진(姜基東義陣)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09년 8월 이후에는 철원(鐵原)ㆍ연천(漣川) 등지를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현영원은 1907년 12월 30일 연기우의진에 들어가 1908년 음력 1월경 의병 70명과 함께 경기도 장단군에서 의복(衣服) 등 군수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10년 5월 9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2년 9월 13일 은사(恩赦)에 의한 조서에 의거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裁判所 : 1910. 5. 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157~15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