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함순안은 후기의병기에 의병을 결성한 정용대 의병장의 휘하에 들어가 1909년 음력 2월 27일경 최덕필(崔德必) 외 수 명의 의병과 함께 총기로 무장하고 경기도 풍덕군 북면(北面) 남촌리(南村里) 이장 강신규(姜信奎)의 집에 가서 그에게 같은 마을의 김덕인(金德仁)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관하여 둔 벼를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라”는 뜻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해 음력 3월 23일경 밤에 박성안(朴聖安) 등 수 명의 의병과 함께 총기로 무장하고 김덕인 집에 들어가 군자금 모금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김덕인이 거부하자 그의 벼 창고를 방화하여 창고와 벼 5섬을 불태우는 등 의병항쟁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함순안은 의병항쟁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1909년 10월 14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방화·강도죄’로 징역 5년을 받아 옥고를 치르던 중 1912년 9월 13일 징역 3년 6월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09. 10. 1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82~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