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함남 삼수(三水) 사람이다.
의병장으로 함남 삼수, 평북 후창 (厚昌)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제는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케 하고 같은 해 8월 「한일협약」을 강제하여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여 자주적 외교권을 강탈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지배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여 우리민족의 무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한용극은 이같은 시기에 반일 의병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목적을 가지고 1908년 음력 2월 의병 30여명을 규합하여 봉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동지들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같은 해 4월까지 함남 삼수군, 평북 후창군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그는 의병활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삼수군 흥남사 은산동 산덕리, 관남사 접인동 등에서 군자금을 징수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09년 5월 14일 경성공소원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311·3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