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차호연(車鎬然)·이선연(李善連) 의진에 가담하여 경남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제는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케 하고, 같은 해 8월 「한일협약」을 강제하여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 식민지화 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제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최치로는 이같은 시기에 반일 의병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목적을 가지고 1909년 음력 2월 차호연·이선연 의진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동지 20여명과 함께 총기 및 도검을 휴대하고 경남 거창군(居昌郡) 용암동(龍岩洞) 일대 및 삼가군(三嘉郡 : 현재의 합천) 황매산(黃梅山)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10년 3월 8일 경성공소원에서 징역 7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4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