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2099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崔善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6 훈격 애족장
1909년 2월~3월 전북(全北) 임실(任實), 진안(鎭安), 전주군(全州郡) 등지에서 이석용 의진(李錫庸義陣)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9년 2~3월 전북 임실(任實)ㆍ진안(鎭安)ㆍ전주군(全州郡) 등지에서 이석용의진(李錫庸義陣)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석용 의병장은 흔히 이학사(李學士)로 알려진 전북을 대표하는 한말 의병장이다. 그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의병을 일으켰다. 전북 임실군 상이암(上耳菴)에서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수립한 후 사방에 격문을 보냈다. 1907년 음력 9월 전북 진안(鎭安)의 마이산(馬耳山)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래 1909년 초반까지 전북 임실ㆍ진안ㆍ남원(南原)ㆍ장수군(長水郡) 등지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09년 2월 10일 이석용의진에 가담하여 3월 5일까지 의병 11명과 함께 전북 임실ㆍ진안ㆍ전주군 각 마을을 다니며 의병 활동을 하였다. 전라도의 항일투쟁이 갈수록 거세지자, 일제는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1909년 9~10월 남한폭도대토벌작전(南韓暴徒大討伐作戰)을 실시하였다. 이 작전 초기인 1909년 9월 2일 체포되었다.

1909년 9월 22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에서 이른바 폭동죄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1910년 8월 칙령 제325호 대사령으로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 1909. 9. 22)
  • 暴徒搜索의 件(1909. 9. 10), 暴徒大討伐의 件(1909. 11. 9) 暴徒에 關한 編冊(警務局)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639~640면
  • 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1986) 제15권 542면
  • 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1987) 제16권 12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선경 - 전북 임실 후기의병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폭동 징역 3년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1909-09-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최선경(관리번호:12099)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