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강원도 양구(楊口) 사람이다.
의병장으로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4∼5년간의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의 내정을 속속 장악하여 갔다. 이후 1907년에 이르면 다시 헤이그 특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는 한편,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체결하고 군대를 해산시키는 식민지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전국 각처의 뜻 있는 애국지사들은 의병을 다시 일으켜 무장투쟁을 통해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분투하였다.
최석재는 이같은 시기에 반일 의병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목적을 가지고 거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07년 음력 6월말부터 음력 9월까지 의병 500여 명을 소집하여 '원수부(元帥府) 군물감독장(軍物監督將)'이라 칭하고 활약하였다. 특히 그는 "국권을 회복하고 동포를 구호한다"는 기치 아래 부하를 인솔하고, 같은 해 음력 7월부터 1908년 음력 정월까지 강원·경기도 등지에서 일본군과 30여 회나 교전하는 등 활발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08년 9월 5일 경성 지방재판소에서 유형 15년을 받아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24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