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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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明集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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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7 훈격 대통령표창
1909년 (陰) 1월 11일부터 (約) 20일간 전북(全北) 흥덕군(興德郡)((現) 고창군(高敞郡)), 전남(全南) 장성군(長城郡) 일대에서 김영백 의진(金永伯義陣)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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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이 더욱 거세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최명집은 1909년 음력 1월 11일 김영백의진에 참여하여 약 20일간 김영백의 지휘를 받아 의병 30여 명과 함께 흥덕군·장성군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1910년 5월 30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폭동죄’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8월 30일 대사령(大赦令)으로 풀려났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10. 5. 30)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제1집 90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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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명집 - 전북 부안 후기의병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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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폭동 징역 1년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1910-05-30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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