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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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明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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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7 훈격 애족장
1907년 음력(陰曆) 7월경에 경기도(京畿道) 지평(砥平)·양근군(楊根郡), 강원도(水原道) 홍천군(洪川郡) 등지에서 조인환 의진(曺仁煥義陣)에 참여하여 군수품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유형(流刑) 5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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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은 자결로 저항하거나 민족적 이해에 눈을 뜬 애국적 군대로 탈바꿈하여 항일 의병투쟁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군대 해산 후 충청도(忠淸道)에서 의병을 일으킨 조인환은 의병을 거느리고 1907년 8월 하순 경기도 양근군으로 이동하여 일본군과 격전을 벌인 후 9월 상순 양주(揚州)·파주(坡州)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의병 약 400명을 모집하여 각지를 다니며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최명우는 1907년 음력 7월경 조인환 의병부대에 참여하여 총기로 무장하고 양근군·지평군·홍천군 등지에서 군량미를 확보하는 등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다 체포되었다. 1908년 10월 13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내란죄’로 유형 5년을 받고 고초를 치르던 중 1910년 9월 5일 사면되었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재판소:1908. 10. 13)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1910. 9. 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별집 제1집 3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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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명우 - 경기 개성 후기의병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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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죄 유(流) 5년 경성지방재판소 1908-10-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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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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