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후기의병이 일어나 전국적인 항쟁을 이어갔다.
최명기는 이러한 후기의병기에 2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총기로 무장하고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1908년 8월 25일에 의병 4명과 청주군 청천면(靑川面) 괴석곡리(怪石谷里) 심생원(沈生員)에게서 1원 50전을 군자금으로 거두었고, 음력 9월 청주군 청천면 후평리(後坪里)의 정모(鄭某)에게서 현금 10원과 짚신 10켤레를, 송철호(宋哲浩)에게서 현금 15원을 군자금으로 모금하였다. 또 25일경 청주군 청천면 중리(仲里) 김생원(金生員)에게서 현금 1원을, 26일경 구운리(九雲里) 황종철(黃鍾哲)에게서 4원을, 여내곡리(余內谷里) 송모(宋某)에게서 5원을, 29일경 청주군 동면(東面) 장천리(長天里) 최모(崔某)에게서 7원을, 삼봉리(三峰里) 김치상(金致象)에게서 6원과 짚신 10켤레를 각각 군자금과 군수품으로 모집하였다. 그리고 10월 2일경에는 청주군 청천면 백담리(白潭里) 생선상 이첨지(李僉知)에게서 50전을, 만월문(滿月門) 최모(崔某)에게서 50전을 각각 군자금으로 모금하였다.
최명기는 1910년 7월 13일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청주지부(淸州支部)에서 이른바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1910. 7. 13)
- 판결문(경성공소원:1910. 9. 2)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394~39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