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칠곡(漆谷) 사람이다.
1919년 4월 9일 칠곡군 석적면(石積面) 중동(中洞)에서 장영창(張永昌)·장철희(張哲熙) 등과 함께 동리 뒷산에 모여 시위하기로 계획하고, 마을 청년 30여명을 마을 동리 뒷산에 모이게 하여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5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6월 2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되었으나 다시 상고하였다가, 9월 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하여 8월형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4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19. 9. 8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9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23·1324면
- 판결문(1919. 6. 25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