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207
성명
한자 張祉熙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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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4. 9 경북(慶北) 칠곡군(漆谷郡) 석적면(石積面) 중동(中洞)의 뒷산에서 마을 청년들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피체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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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칠곡(漆谷) 사람이다.

1919년 4월 9일 칠곡군 석적면(石積面) 중동(中洞)에서 장영창(張永昌)·장철희(張哲熙) 등과 함께 동리 뒷산에 모여 시위하기로 계획하고, 마을 청년 30여명을 마을 동리 뒷산에 모이게 하여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5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6월 2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되었으나 다시 상고하였다가, 9월 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하여 8월형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4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19. 9. 8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9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23·1324면
  • 판결문(1919. 6. 25 대구복심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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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장지희 - 경상북도 칠곡(漆谷) 칠곡 석적면(4.9)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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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 1919-05-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6-25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0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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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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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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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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