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충북 괴산(槐山) 사람이다.
의병장으로 경기도 죽산(竹山)·수원(水原)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7년 7월 일제는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는 등 식민지화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분격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군을 공격하고, 일진회원을 비롯한 친일주구배를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국권을 회복코자 노력하였다.
최경선은 이같은 시기에 의병운동에 투신하여 의병장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의병활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수단으로 1907년 음력 10월 8일 동지 4명과 함께 각기 총기로 무장하고, 경기도 죽산군(竹山郡) 남일면(南一面) 사장동에서 군작금을 징수하였다. 또한 같은 날 같은 면 금옥동(金玉洞)에서, 그리고 1908년 음력 3월 18일 5명의 의병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같은 면 가업리(佳業里) 등에서 군자금 수합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경기도 수원(水原)에서 1909년 11월 붙잡혀 그해 12월 10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천야록(국사편찬위원회) 51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38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