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9년 전북 고부(古阜)ㆍ부안(扶安) 등지에서 최원경의진(崔元京義陣)에 참여하여 군수품과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09년 음력 2월 하순 최원경의진 소속 의병 10여 명과 함께 전북 고부군 덕림면(德林面) 율포(栗浦)ㆍ학동(鶴洞)에서 무기 및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09년 음력 윤 2월 25일 부안군 하서면(下西面), 같은 달 30일 소산면(所山面), 음력 3월 30일 입산면(立上面) 내여수리(內如水里) 등에서 군자금, 피복과 버선 등 군수품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9년 11월 24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이른바 강도ㆍ살인ㆍ방화죄로 징역 15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 1909. 11. 2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권 769~79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