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강화(江華)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강화군 강화읍(江華邑) 장날에 유봉진(劉鳳鎭)·최창인(崔昌仁)·황일남(黃日男)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운동에 참가하여 장터에 모인 1만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시위행진을 하며 군청으로 가서 군수에게 독립만세를 함께 부르자고 요구하는 동시에, 일경에 연행되어 있던 유희철(劉熙哲)·조기신(趙基信)등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335∼343면
- 판결문(1919. 12. 18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