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8년 음력 12월 전북 임피군(臨陂郡)에서 조성팔의진(趙成八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전남 장성(長城) 출신의 조성팔 의병장은 1908년 후반 이석용의진(李錫庸義陣)에 참여하여 전북 익산(益山)ㆍ임피ㆍ변산군(邊山郡)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1908년 음력 12월 9일 조성팔 의병장 등 3명과 함께 전북 임피군 용지산(龍池山)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9년 3월 5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종신 징역을 받고 공소하여, 같은 해 5월 1일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1909년 5월 24일 대심원(大審院)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 1909. 3. 5)
- 判決文(大邱控訴院 : 1909. 5. 1)
- 判決文(大審院 : 1909. 5. 2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581~582, 67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