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함남 안변(安邊) 사람이다.
의병으로 함경도·강원도·황해도 일원에서 활약하였다.
1904∼5년간의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의 내정을 속속 장악하여 갔다. 이후 1907년에 이르면 다시 헤이그 특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는 한편,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체결하고 군대를 해산시키는 식민지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전국 각처의 뜻 있는 애국지사들은 의병을 다시 일으켜 무장투쟁을 통해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분투하였다.
조영환은 이같은 시기에 의병운동에 투신하여 1909년 5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의병활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수단으로 이춘실(李春實) 등 의병 수십명과 같이 총기를 휴대하고, 함남 안변군 위익사(衛益社) 삼방동(三防洞), 같은 군 영풍사 금귀동, 강원도 이천군 방장면(方丈面) 구당동(龜塘洞) 등에서 군자금품을 수합하였다. 그리고 황해도 곡산군 동촌(東村) 이화동(梨花洞)에서도 군자금을 징수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11일 의병들의 소재를 일본군 헌병에게 밀고한 부일협력자 이사술(李士述)을 황해도 곡산군 수암동에서 총살하는 등 주로 군자금 수합과 일제 밀정 처단을 위해 활약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10년 경성공소원에서 교수형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그해 5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320∼3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