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8년 음력 11월 전남 담양군(潭陽郡)에서 유종여의진(柳琮汝義陣)에 참여하여 포군(砲軍)으로 군자금을 모집하며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유종여 의병장은 1907년 말부터 1909년 5월 사이에 수십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전북 순창군(淳昌郡), 전남 장성(長城)ㆍ담양군 일대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유종여의진에 들어가 1908년 음력 11월 말경 유종여 의병장을 비롯한 약 80명의 의병과 함께 전남 담양군 월산리(月山里)에서 "우리는 의병인데 옷을 만드는 비용 300냥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여 엽전 300냥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1909년 9월 24일 고부경찰서(古阜警察署) 순사대에 체포되었다.
1909년 10월 8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暴徒大討伐의 件(1909. 11. 9), 徒首魁 逮捕에 關한 件(1909. 10. 2) 暴徒에 關한 編冊(警務局)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653~654면
- 判決文(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 1909. 10. 8)
- 受刑人名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