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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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趙德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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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7 훈격 애족장
1909년 음력 윤 2월 전북(全北) 부안군(扶安郡)에서 김보배 의진(金寶倍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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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7년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감정치를 강화하고 한국 식민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조덕삼은 1909년 음력 2월 10일 김보배의진에 참여하여 의병 4명과 함께 총 3정을 휴대하고 4일간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입상면(立上面)·소산면(所山面) 등의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하였다. 같은 달 12일 밤, 총 3정을 휴대하고 4명의 의병과 함께 소산면 소산리(所山里) 김우원(金禹原)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3월 2일에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10. 3. 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90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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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조덕삼 - 전북 부안 정미의병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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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폭동, 강도 징역 7년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1910-03-0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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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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