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장성(長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광주에서 교사로 재직 중 광주군(光州郡) 광주읍(光州邑)에서 김복현(金福鉉)과 함께 1,000여명의 시위군중을 주도하여 독립선언서와 경고문 및 독립가(獨立歌)를 인쇄 살포하고 태극기와 모자 등을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해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8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10월 2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후 1921년 송사 기우만(松沙 奇宇萬)의 문인으로서 전남학계 대표로 활동하였다.
1927년 12월 신간회(新幹會) 장성지회(長城支會)가 창립될 때 가입하고 농민운동에 참가하여 수세 불납(收稅不納)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영사정(永思亭 : 서당)에서 문맹퇴치를 위해 활동하였다. 1930년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배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1931년 5월 신간회가 해체되는 날까지 후배 양성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30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19. 8. 13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10. 27 고등법원)
- 장성윤강록(1971. 5月刊)
- 경사변공행장(1976. 5. 17) 3면
- 통고당집(이가원, 1979刊) 246면
- 노사선생연원록목록(4권) 4면
- 장성군지(장성군사편찬위원회) 330·33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55∼560·56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