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전북 옥구(沃溝) 사람이다.
유지명(柳志明) 의진에 가담하여 전북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제는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및「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지배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제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홍기는 반일 의병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목적을 가지고 1907년 9월 유지명 의진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전북 고산(高山) 출신의 유지명은 군대해산 직후인 9월 초순부터 삼남의병대장(三南義兵大將) 혹은 창의대장(倡義大將)이라 칭하고 격문을 통하여 의병모집에 주력하였고, 총기를 마련하는 한편 의병의 각 부서를 정하였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일본군과 접전하는 등 활동이 다대하였다. 정홍기는 1908년 2월까지 동지 수십명과 함께 총 수십 정, 도검 수십 자루를 휴대하고 유지명 의병장의 지휘에 따라 전북 고산군(高山郡)·용담군(龍潭郡)·전주(全州) 등 각지에서 활발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07년 12월 19일 유지명 의병장의 지휘에 따라 고산군 읍내 시장 움막, 군아 부속건물 및 인접한 세무서 등을 불태웠다.
또한 의병활동 자금 확보를 위한 비상수단으로 그는 1909년 6월 20일 전북 전주부(全州府) 소양면(所陽面)에서 군자금품을 거두었다. 아울러 그날 밤 동면 삼중리(三中里)에서 탄환구입 자금으로 엽전 500문을 거두는 등 주로 군수품과 군자금 모집에 주력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09년 7월 19일 공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606·6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