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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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鄭陳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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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7 훈격 애족장
1908년 음력(陰曆) 2월부터 7월까지 전북(全北) 고창(高敞)·무장군(茂長郡), 전남(全南) 장성(長城)·영광군(靈光郡) 등지에서 박도경 의진(朴道京義陣)에 가담하여 군자금모집 활동 등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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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정진옥은 1908년 음력 2월 20일 박도경의진에 들어가 음력 7월 2일까지 전라북도 고창군·무장군 및 전라남도 장성군·영광군의 각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음력 4월 3일 박도경 외 6명의 의병과 함께 고창군 오동면(五東面) 월계리(月溪里)의 최윤범(崔允範), 가협리(加狹里)의 최의삼(崔義三)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또한 음력 4월 8일 고창군 오서면(五西面) 옹기점(翁器店)의 이선달(李先達)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18일에는 같은 군 고사면(古沙面) 내양리(內羊里)의 임기붕(林基鵬)에게서 군수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10년 1월 26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폭동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2년 9월 13일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해 감형되어 징역 3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10. 1. 26, 3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별집 제1집 905~90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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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정진옥 - 전북 고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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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폭동, 강도 징역 10년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1910-01-2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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