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8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경기도 용인군(龍仁郡)에서 이익삼의진(李益三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 및 군수품 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한제국 하사 출신으로 농업에 종사하던 이익삼은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8월부터 용인군을 근거지로 삼아 농민 출신 정기인(鄭基仁) 등 부하 30~40명과 함께 경기도 광주군(廣州郡)ㆍ죽산군(竹山郡)ㆍ양성군(陽城郡) 등지에서 의병 활동을 하였다. 1908년 1월 부하들을 해산하고 일시 귀순했지만, 1908년 5월 다시 의병에 투신하여 40명 안팎의 부하와 함께 귀순을 권고하는 친일세력 및 자위단장 등을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1909년 6월 2일 체포되었다.
정원경은 이익삼의진에 들어가 1908년 4월 10일 정기인ㆍ김장옥(金長玉) 등 20여 명과 함께 경기도 용인군 수여면(水余面) 금량시(金良市)에서 광목 4필, 짚신 20족을 군수품으로 모집하였다. 같은 해 5월 15일에도 경기도 용인군 하동면(下東面) 삼배울(三倍蔚)에서 현금 20원을 군자금으로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0년 1월 24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裁判所 : 1910. 1. 2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144~1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