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7년 11월부터 1909년 11월까지 경기도 용인군(龍仁郡)ㆍ광주군(廣州郡) 등지에서 이익삼의진(李益三義陳)에 참여하여 군자금 및 군수품 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하사 출신의 이익삼은 같은 해 8월부터 용인을 근거지로 삼아 부하 30~40명과 함께 활동을 하였다. 이익삼은 1908년 1월 부하를 해산하고 일시 귀순했지만, 같은 해 5월 다시 40명 안팎의 부하와 함께 귀순을 권고하는 친일세력 및 자위단장 등을 처단하는 활동을 하다가 1909년 6월 2일 용인에서 체포되었다.
정기인은 1907년 11월 이래 이익삼의진에 참여해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08년 1월 2일 신순용(申順用) 외 10여 명의 의병과 함께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慕賢面) 능동(陵洞) 원촌(院村)에서 이장 이병기(李秉箕)로부터 광목 2필을 모집하였다. 같은 해 3월 15일 포곡면(蒲谷面) 둔전리(屯田里)에서도 광목 2필, 현금 2엔(円)을 모집하였다. 이어 같은 해 4~5월 수여면(水餘面) 방축동리(防築洞里)와 금량시(金良市), 하동면(下東面) 삼배울(三倍蔚) 등지에서 군자금과 군수품을 모집하였다.
1907년 11월에는 김재천(金在天)ㆍ이윤빈(李允賓) 등과 함께 용인군 포곡면 두계울리(杜溪蔚里)에서, 광주군(廣州郡) 상동막리(上東幕里)와 실촌면(實村面) 상열미리(上悅尾里)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0년 1월 24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2년 9월 13일 대사령에 의해 징역 3년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裁判所 : 1910. 1. 24)
- 한국독립운동사자료(국사편찬위원회, 1987) 제16권 26~27, 239~24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