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북 장수(長水)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山西面 下月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산간지대인 장수군에도 자유와 독립을 선포하는 독립선언서가 일찍이 전달되었다. 3월 2일 오후에 독립선언서 백여 장이 천도교 계통을 통해 전달되어 그날 밤으로 각 면사무소의 게시판등 10여개소에 붙여지자 독립운동의 소식은 군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이곳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은 읍내보다 먼저 각 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3월 19일 동화리(桐花里) 장날, 사전에 마련한 태극기를 긴 장대에 매달아 박정주(朴政柱)·정봉수(丁奉洙) 등에게 들도록 하고 많은 시위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장터를 돌면서 만세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5월 2일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과 7월 26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通知書(光州地方法院 南原支廳 檢事分局)
- 判決文(1919. 6. 3 大邱覆審法院)
- 判決文(1919. 7. 26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545面
- 判決文(1919. 5. 2 光州地方法院 南原支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