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183
성명
한자 丁豪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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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19 전북(全北) 장수군(長水郡) 산서면(山西面) 동화리(桐花里) 장날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앞세워 다수의 시위군중을 선도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하다 피체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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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북 장수(長水)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山西面 下月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산간지대인 장수군에도 자유와 독립을 선포하는 독립선언서가 일찍이 전달되었다. 3월 2일 오후에 독립선언서 백여 장이 천도교 계통을 통해 전달되어 그날 밤으로 각 면사무소의 게시판등 10여개소에 붙여지자 독립운동의 소식은 군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이곳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은 읍내보다 먼저 각 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3월 19일 동화리(桐花里) 장날, 사전에 마련한 태극기를 긴 장대에 매달아 박정주(朴政柱)·정봉수(丁奉洙) 등에게 들도록 하고 많은 시위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장터를 돌면서 만세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5월 2일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과 7월 26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通知書(光州地方法院 南原支廳 檢事分局)
  • 判決文(1919. 6. 3 大邱覆審法院)
  • 判決文(1919. 7. 26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545面
  • 判決文(1919. 5. 2 光州地方法院 南原支廳)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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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정호현 - 전북 장수(長水) 산서면 동화리 장터 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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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남원지청 1919-05-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19-06-13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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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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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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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3·1운동 기념비(장수 산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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