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은 자결로 저항하거나 민족적 이해에 눈을 뜬 애국적 군대로 탈바꿈하여 항일 의병투쟁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에는 해산된 군인들이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문태수 역시 1907년 정미조약이 체결된 뒤 한국군이 강제 해산되자 무주(茂朱)에서 의거하였고, 덕유산을 근거로 영남·호남·호서 일대에서 의병대장으로 활약하였다.
장한갑은 문태수 의병장의 휘하에 들어가 약 50명의 의병과 함께 1909년 음력 3월 25일 충청북도 영동군 양남면(陽南面) 필력촌(筆力村) 용산리(龍山里)의 홍관서(洪寬西)에게서 군자금 30엔(円)을 거두는 등 의병항쟁을 전개하였다. 또 3월 28일에는 전라북도 금산군 부북면(富北面) 가마곡리(可馬谷里)의 육석여(陸石汝)에게서 군자금으로 엽전 130냥을 거두었고, 이어 30일에는 금산군 부동면(富東面) 어재리(於在里)의 장재관(張在寬)에게서 엽전 30냥을 군자금으로 거두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1909년 음력 5월 5일에는 같은 마을의 장사문(張士文)에게서 엽전 1백냥을 거두었고, 장군범(張君範)에게서도 엽전 85냥을 거두는 등 의병투쟁을 전개하다 체포되었다.
장한갑은 1909년 12월 13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09. 12. 1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75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