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8년부터 1909년까지 전북 부안(扶安)ㆍ고부(古阜)에서 김치현의진(金致玄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08년 9월 8일 전북 부안ㆍ고부에서 활동하던 김치현의진에 참여하였다. 10월 12일 김치현 등과 총기 12정과 칼 2자루를 휴대하고 전북 부안군 문구리(紋九里) 김 모의 집에서 지폐 10원과 엽전 200문, 같은 달 16일 부안군 사창리(社倉里) 김 모의 집에서 엽전 2관문을 군자금으로 모집하였다. 17일에는 부안군 청림리(靑林里) 최 모의 집에서 엽전 32냥, 18일에는 부안군 남하면(南下面) 김덕명(金德明)의 집에서 엽전 30냥을 군자금으로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09년 10월 9일 부안군 소산면(所山面) 연제리(蓮堤里) 자택에서 줄포주재소(茁浦駐在所) 순사대에 체포되었다.
1909년 10월 18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 1909. 10.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권 658면
- 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1986) 제15권 의병편 ⅷ 788면
- 暴徒大討伐의 件(1909. 11. 9) 暴徒에 關한 編冊